법관대표회의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안건에 관해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한 원안과 여러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의 이름으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주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했으며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해당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아울러 의결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행정법원 측 대표들은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내는 것이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배당돼있다.
앞서 이날 회의 전 의견을 수렴한 각급 법원에서도 이같은 입장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법원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일선 법원의 한 판사도 "재판부의 부담도 있는데 법관 대표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내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측 또한,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같은 결의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긴급 상정됐던 해당 안건이 결국 의결까지 이르지 못하며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공식 입장 발표는 자제하면서도 문건 수집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온 만큼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10일 예정대로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를 개최하기로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법무의 내부 반발과 각계 비판에도 윤 총장의 징계위는 열릴 가능성이 높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