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는 7일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를 마친 뒤 "해당 안건에 관해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실시했다"며 "표결 결과, 제주지법 장창국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법관대표는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안건을 발의했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법관 대표 9명이 상정에 동의해 공식안건이 됐다.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찬성하는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물의야기 법관리스트' 기재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또다른 안건인 민사사건 단독 재판부 관할 확대 촉구에 관한 의안을 심의한 뒤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