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1주간(11.30.~12.6.) 경북지역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명, 대구는 5.6명으로 경북권 권역별 2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6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내용은 클럽 등 유흥시설(5종)은 1.5단계 방역수준(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을 유지하면서 23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23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은 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23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섭취를 금지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해,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로 의무화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10%까지로 관중입장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수준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기존과 같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며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