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美·中은 무덤덤…韓 나홀로 싸움 되나

당국자 "관심 표명하는 나라 안 보여"…미국은 이미 심각도 낮다고 판단
연간 1mSv 기준은 일본도 동의, 그러나 객관적 검증 담보할지는 미지수
정부, 투명한 정보 공유 및 제3자 검증 요구…일본 측 답변은 아직 불충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대규모 환경 재앙이 될 것이란 한국 측 우려와 달리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은 대체로 무덤덤한 반응이다.

따라서, 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기준 충족을 요구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행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사회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국제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큼 관심을 표명하는 나라는 현재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과 태평양을 마주한 미국의 경우 2014~2015년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해양 오염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벌인 결과 환경과 보건에 미칠 영향을 기준치 이하로 결론 내렸다.

원전 사고 직후 태평양으로 휩쓸려간 오염수의 영향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면,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등을 거쳐 나름대로 정화된 오염수의 독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외교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 당국자는 "(미국은) 일본의 계획이 일단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게 있다. 즉 건강상이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이 자기 기준에는 밑이라는 기본적 바탕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일본에 대해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IAEA 역시 일본 정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지만, 일단 해양 방류 방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미국과 중국 등의 공감 수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일본 압박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폭 허용량이 연간 1mSv(밀리시버트) 미만인 점은 일본 정부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리 삼아 국제공조를 펴나갈 여지는 있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1mSv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측이 이를 검증하기 위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 등을 통해 1mSv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오염도를 낮춘 뒤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는 말뿐인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이나 사후 검증 방식 등에 대해 거의 목록화 된 수준의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일본 측에 제기하고 있지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탱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은 오염수 방류 결정 시점조차 공식 확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오염수 저장탱크 포화 예상 시점이 내년 여름에서 2023년 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다소 혼란스러운 신호도 발신하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 정부 조치 계획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일단 관련 정보가 적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을 일본에 맡겨 놓으면 누가 믿겠는가. 객관적으로 제3자가 참여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국제사회) 주체들에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일본이 객관적 검증 없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제 소송을 최후의 저지 수단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쪽이 행위의 불법성과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행위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하는 법률적 부담이 있다. 또 국가간 소송에는 정치적, 외교적 판단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제 소송이 최종 판결 단계까지 이어진 전례가 드물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높지 않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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