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최종 통보'…막판 치닫는 秋·尹

尹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秋, 안팎 비판 뚫고 징계 강행 모양새
공정성 문제삼는 尹…불복 의지 확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법무의 내부 반발과 각계 비판에도 윤 총장의 징계 수순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를 상대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겠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애초 지난 2일로 예정됐지만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4일로 미뤄졌다가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추 장관의 조치 이후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고 추 장관 측근과 법무부마저 등을 돌리면서 한때 징계위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지만, 법무부의 이날 최종 통보로 이제는 징계위가 열릴 가능성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의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추 장관이 이미 직무정지 명령까지 내린 만큼, 추 장관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징계위가 이번 사안을 경징계로 마무리 짓기에는 안팎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해임 대신 정직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을 정직시킨 상태에서 추 장관이 공수처 등 검찰개혁 후속안을 매듭지은 다음 '추미애→윤석열' 순으로 사퇴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하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먼저든, 동반이든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위법·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위에서 나오는 결정은 그 역시도 위법·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징계위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추가 의견서에서 윤 총장 측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에 비춰볼 때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며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에서 징계 의결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히 검찰총장의 징계는 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도 구성하는 셈이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날도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누락된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단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 차관은 과거 변호 이력, 추 장관 측근과 사전 징계 논의, 법무부 감찰 직원에 사무실 제공 등 잇단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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