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군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띄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처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B군의 사체를 비닐쇼핑백에 넣어 택배 상자 속에 보관하다가, 냄새가 난다는 딸 C양의 말에 상자를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이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가 담긴 택배상자를 한강에 유기했다"며 "생후 22개월의 피해 아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