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 남성이 권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한 이후에야 권총 밀반입이 밝혀져 출입국 관리 업무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9월 20일 세종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권총으로 위협한 A(46)씨를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A씨는 범행이 있기 사흘 전인 같은 달 17일 해외에서 15톤급 요트를 구입한 뒤 이를 타고 여수로 입국하던 중 거문도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했다.
해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 검역소 등에 요트 입항 사실을 통보했다.
이순신 마리나는 외국 선박이 드나드는 개항장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를 하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있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배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사흘 후 해경 조사를 앞두고 사라졌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요트를 이용해 권총을 밀반입했지만, 세종시에서 권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해경,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당국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해경은 요트 충돌 당시 구조에 주력하면서 A씨에 대한 신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경비법상 다른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줬거나 무기 운반이 의심될 때 검문 검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요트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권총을 밀반입한 것인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권총 밀반입 사건 이후 해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을 현장에 보내 검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수 마리나 같은 불개항장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