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 공동출입문을 통해 1층 우편함 앞까지 침입한 뒤 각 세대별 우편함으로 배포된 KF94 마스크를 29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만 국적인 A씨는 국내 체류기간이 끝난 1996년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했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창궐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던 시기에 주민에게 배포된 마스를 훔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절취한 마스크가 모두 회수돼 피해 주민에게 배부됐고 피해 주민 대다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줄곧 거주해왔지만 대만 국적 화교여서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해 체류 연장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