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전국 첫 재난지원금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46명과 6개 단체에 코로나19 극복 지원

제주도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제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전국 최초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도지정 및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비롯해 보유단체와 전수교육조교다.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에는 50만 원씩이, 보유단체에는 100만 원씩이 지원된다.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고시된 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 의해 전수 교육되거나 전승된다.

보유자는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해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해 실현할 수 있는 단체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제주도내에는 46명, 6개 단체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는데, 말과 몸짓으로 전승하는 특성상 각종 행사 취소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은 제주가 처음이다.

다만 정부의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금)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과 중복 수령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이후 일괄 지급된다.

무형문화재 재난지원금은 제주개발공사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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