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공개한 언론사 측은 국민의 알권리와 추가 제보를 위해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 씨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강호순의 얼굴이 일부 신문 게재를 통해 공개됐다. 강 씨의 사진은 인터넷과 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네티즌 등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흉악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네이버 아이디 ''dlekdl123''은 "무참히 살해당한 7명과 그들의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얼굴 공개는 너무 당연한 일이냐"며 "흉악범의 인권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이디 ''foodbyedq''는 "인권에만 연연하다 보니 흉악범들이 계속 판치는 것 아니냐"며 "흉악범의 경우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얼굴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서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포탈 다음 필명 ''바보식이''는 "얼굴공개와 동시에 또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도망간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듯 강 씨의 얼굴도 공개해서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보면 비공개해야 하지만, 자백 등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강 씨 가족이 무슨 죄?" 연좌제 논란
그러나 다른 한편 흉악범 얼굴 공개로 인해 죄없는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게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 아이디 ''lunatic707''은 "강 씨 보다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강 씨가 가족이 더 피해를 본다"며 "연좌죄의 부활이 아닌가"라고 우려했고, ''great_jesus''는 "유죄판정도 나지않은 사람을 얼굴공개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 나중에 반드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필명 ''mercus''도 "강 씨의 아들들은 평생 살인마 아들이라고 죄인 취급을 받을텐데 어떻게 살겠느냐"며 "어린 자녀들은 우리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언론사들의 얼굴 공개과 과연 순수하게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ohsemase''는 "공익 보다는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댓글을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 했다.
이와 관련해, 서 모 변호사는 "강 씨가 이미 구속돼 범죄예방 측면은 거의 없다"며 "범죄 예방조치가 우선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경우 초상권을 보호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 강 씨 가족 소송 낼 경우 "언론사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한편 이번 얼굴 공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 씨나 강 씨 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언론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얼굴 공개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소송이 벌어지면 언론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경찰 등 관계 당국이 비공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숨겨진 얼굴을 찾아내 공개한 것이므로 ''적극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는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사의 사명이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이나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이룬 뒤 얼굴 공개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언론사의 이번 ''얼굴 공개''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강 씨나 가족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경찰은 1일 현장 검증에서도 강 씨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가린 채 범행을 재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