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20대 남성 2명의 증인 신문이 끝나자 피해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A씨 등 피고인 2명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증인 신문을 지켜봤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 지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범행 당일 A씨와 46분 정도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A씨가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민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피해자 B(22)군의 아버지는 신문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A씨 등에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에 표 부장판사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에게 안정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지만 진정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B(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과 B씨는 일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된 A씨 등은 경찰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