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씨, 교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방탄모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상태에서 화염병 투척, 화염방사기 발사, 몸에 인화 물질을 뿌려 위협을 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00여 명의 적법한 명도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집행인력이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전씨와 사랑제일교회가 각 범죄 혐의의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전씨는 지난달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29일 31번째 '옥중서신'을 강연재 변호사에게 대독하게 했다"며 "자신과 교회가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으며 명도집행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 3명과 명도집행 관계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명도집행 관계자 1명은 다리 화상과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일부 영상에서는 교회 관계자들이 명도집행 관계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강제집행 상황이 담긴 영상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