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혜민 잇단 '풀소유' 논란…"중답게 살겠다"

"크게 반성하고 중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창피스럽고 부끄러워"

승려 혜민(사진=JTBC 제공)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에 이어 미국 뉴욕의 아파트 구매 의혹이 불거진 승려 혜민이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혜민은 지난 3일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을 계기로 제 삶을 크게 반성하고 중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 소재 아파트 구매 의혹에 입장을 바로 내지 않았던 점에 대해 "제 삶이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솔직히 좀 무서워서 답신을 바로 못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혜민은 뉴욕 아파트를 자신이 구매하고 보유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연합뉴스는 2일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를 통해 등기 이력을 분석한 결과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이 외국인 A씨와 함께 지난 2011년 5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약 6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혜민이 정식 승려가 된 후로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사진=연합뉴스)
해당 아파트는 2010년에 지어진 30층 규모의 건물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고 주변에 이스트강이 있어 리버뷰 조망권을 가졌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아파트의 시세가 매입당시의 가격의 약 2배 가량인 1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등기 이력에는 혜민의 매도 이력이 없어 2011년 구매 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시민권자인 혜민의 영어 이름으로 그의 출가 전 속명이 주봉석이다. 또한 혜민이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명상앱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라이언 봉석 주와 혜민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만약 혜민이 뉴욕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맞다면 2008년 승려가 된 후 구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승려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혜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그냥 자신을 속이며 살지 마시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시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욕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누가 무슨소리를 해도 귀에 안들어올 것, 아파트값 오르는 소리에 마음도 편안 몸도 편안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혜민의 풀소유 논란에 대한 비판여론은 조계종 종단법령을 차치하더라도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는 불교의 성격상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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