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노위 관계자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청구했다.
앞서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7월 전국 단위 대리운전 기사 노조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설립 필증을 발급 받았다.
이어 대리운전노조는 지난 8월 14일과 28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동안 해당 요구사항을 사업장에 공고해 다른 노조·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카카오 측은 대리운전노조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중개수수료를 가져가는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대리운전노조와 교섭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경기지노위는 대리기사들이 노무제공의 대가로 사업자인 카카오 측으로부터 수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사업자와 노무제공자의 지속적·전속적 법률관계 여부 △사업자가 보수 등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자에 의존해 소득을 얻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노위의 재심에서도 카카오 측이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카카오와 상황이 비슷한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의 경우,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제기해 부산지노위, 중노위로부터 "교섭에 응하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