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항소의 이유로 들었다.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운 것은 물론이고,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사격을 인정하면서도 5월 27일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전씨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은 상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