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충북 청주시 용암동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B(3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말리던 C(44·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소음 문제로 B씨의 딸을 혼낸 뒤 이를 항의하는 B씨와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