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부딪히자…'노헬멧' 킥보더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3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전날 숨졌다. A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신호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음주운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