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법원은 합의부 관할사건과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형을 정할 때 조사관에게 참작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에게 자료 조사와 관련한 의견제시 등을 자유롭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양형기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양형조사관제도가 실시되면 기소 전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뤄져 해당 사건에 합당한 형이 선고될 것이며 이는 법관 양형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짐은 물론 상소 남용 방지 등 소송경제상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임기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법률에 명문화하고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