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문화유통업소 81개소(PC방 55개소, 코인노래연습장 24개소, 영화관 2개소)와 호프집·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270개소에 대해 업종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금지 위반, 주류 판매행위 등 불법영업행위와 조리장 청결상태·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도 점검반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고의적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게 되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법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까지 예년보다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