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이 과장 마구 폭행…왜 경찰에 신고했냐? 징계"

[인터뷰] 피해자만 회사 떠난 직장내 폭행사건 고발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폭행사건 발생
피해자는 전문취업비자 가진 외국인 과장
부장에게 '공장 선풍기 선 왜 잘랐냐' 묻자
얼굴에 물 붓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 폭행
현장 출입금지, '말섞지 말라' 집단따돌림
공장열쇠, 법인카드 반납..1개월간 대기발령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의 하급자들 참석시켜
"왜 경찰에 신고했냐? 왜 입원했냐?" 적반하장
"너 때문에 회사명예 실추, 분위기 나빠졌다"
결국 피해자만 회사 떠나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노무사)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사진=경남CBS)


◇김효영> 최근 경남에서 있을 수 없는 직장 내 폭행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직장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누명을 쓴채 회사를 떠나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른길 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가 소개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어떤 사례입니까?

◆김승환> 네. 참 마음 아프고,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신 노동자가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라면 단순 생산직으로 생각하기 쉬울 건데요. 그런 분들은 E-9비자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아오시는 분입니다.

◇김효영> 네.

◆김승환> 네.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분은 E-7비자로, 전문 취업 비자입니다. E-9으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재산도 어느 정도 형성하시고 회사에 근무도 오래 하시고, 전문적인 자격증도 있으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한국어 능력도 좋고 하신 분들에게는 E-7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과장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그런데요?

◆김승환>이 분이 작업 중에 선풍기가 안 돌아가서 보니 누군가에 의해 선풍기 선이 잘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선을 자른지 아시냐고 부장한테 여쭈어봤더니.

◇김효영> 선풍기 선이 잘라져 있길래? 지난 여름쯤 되겠군요.

◆김승환> 네네. 그래서 상급자인 부장이 '왜? 내가 잘랐다'고 한 겁니다. 그 노동자분이 '자르시기 전에 그러면 담당자인 저한테 물어보시고 자르셔야죠' 하니까 그때부터 이 부장이 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분이 '욕하지 마세요' 하니까 '아니 무슨 과장이 부장한테 대드냐' 하면서 컵에 있는 물을 얼굴에 부어버립니다.

◇김효영> 모욕적인 행위인데요.

◆김승환>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인데, 그래서 이 분이 '부장이면 부장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아무리 제가 외국인이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한 다음에 회사 마당에 데리고 나가서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효영> 심지어 때리기까지.

◆김승환> 네. 상급자에 의한 폭행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일에 대한 회사의 대처입니다.

◇김효영> 어떻게요?

◆김승환> 이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1주일 정도 입원을 하신 다음에 회사에 복귀를 했더니 밑에 하급자 직원이 오셔서 '과장님. 현장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한 겁니다. 이 피해자와는 말도 섞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김효영> 집단따돌림.

◆김승환> 네. 집단적인 따돌림이 시작이 되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공장열쇠라든가 법인카드도 전부 반납시키고 그때부터 현장 구석에 책상이랑 의자 하나 갖다놓고 대기발령을 시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김효영> 세상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회사에서는.

◆김승환> '현장의 물을 흐렸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대기발령을 시킨 다음에 돌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김효영> 어떤 일입니까?

◆김승환> 우선 이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의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대기발령을 시킨 것에 모자라 징계위원회까지 여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데.

◇김효영>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물을 뿌리고 얼굴을 때린 부장인데.

◆김승환> 네. 근데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이 피해노동자는 과장인데 하급직원인 대리, 주임, 사원을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시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밑에 데리고 있던 하급직원들인데. 근데 이 징계위원회 과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당사자를 참석을 시키는 것은 징계과정에 있어서 소명을 들어보고 그 기회에 있어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효영> 그렇죠.

◆김승환> 그래서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폭행이 일어난 것은 일이 끝날 수 있는데 니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신경 거슬리니까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싸운 원인은 니가 제공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를 원인제공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여기 있는 사람 분위기가 다 안 좋지 않냐. 이거 다 니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전가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김효영> 참..

◆김승환> 그리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도 했겠죠.

◇김효영> 당연하죠.

◆김승환> 또 이 분은 외국이시니까 외국인 센터 같은 곳에도 자문을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내가 분명히 그때 니한테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고 외국인 센터에도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했지?' 그리고 '내가 병원에도 입원하지 말라했는데 왜 입원했어?'

◇김효영> 그 말을 인사위원이 한 겁니까?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니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진단서 끊으려 한 거라고 너는. 니가 어디 엑스레이 찍었는데 어디 골절이라든가 뼈 부러진 것이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입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원치료였는데 왜 입원을 했냐'고 몰아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피해노동자에게 징계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봉의 징계가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징계 사유가 관리부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타 기관의 의사를 전달받아 개인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폭행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외국인 센터에 전화해서 의견 들어보고 병원에 입원한 게 바로 징계사유라는 겁니다.

◇김효영> 그게 말이 됩니까?

◆김승환> 말이 되지 않죠. 근데 이 비상식적인 일이 여전히 우리 현장에서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사례는 결국 피해자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김효영> 회사를 떠났습니까?

◆김승환> 네. 이 외국인 노동자분은 전문비자를 가지신 분이고 또 한국말도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국적의 외국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검찰이나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가서 통역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주위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본인의 일이 되시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 정말 정말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또 결국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런 모욕감을 겪고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효영> 그 분은 더 이상 일을 키우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단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군요.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외국인이지만, 내국인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일단 폭행을 당했을 때, 목격자가 있거나 CCTV가 있거나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증거들을 수집을 해놓는 것이 맞죠?

◆김승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입증문제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효영>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겠죠.

◆김승환>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게 법의 취지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부당한 언어를 썼다거나 하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런 행위나 뭐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업무상 적정여부 판단은 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누가 조사하고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김효영> 그래서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김승환> 맞습니다.

◇김효영> 예를 든다면 직장 상사가 폭언을 할 때 녹음을 한다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까?

◆김승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격을 한 분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한테도 그 피해가 오지 않을까, 또 나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례에서 보다시피 나 역시도 가해자,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내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일터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른채하거나 방관한다면 내가 매일 출근하고 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가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회사사업주라든가 사장님 같은 분들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일처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아, 우리 회사는 공정한 회사가 아니구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 하나가 꼭 책임을 지고 또 잘못된 피해자가 생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이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이 회사는 창원에 있는 기업입니까?

◆김승환> 네. 경남에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길 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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