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이 훨씬 간편해지고 다양해진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인증서를 이날부터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의 전자서명 방식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이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제 민간전자서명으로 대체가능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자서명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초 시행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민간 전자서명(인증서)을 본격 적용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과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등이 담겼다.
◇민간 전자서명 전성시대…이제 소비자가 인증서 '선택'한다
특정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NHN 같은 여러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을 골라 쓸 수 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다. 현재 공동인증서도 이용자가 원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 사업자가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이달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쓸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입 방법이 편리해진다.
민간 전자서명 기술은 이용자 편의성을 감안해 개발된 만큼 액티브엑스 같은 플러그인이나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 최근 등장한 민간 전자서명은 대부분 모바일 상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만 하던 가입자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이 2~3년으로 길어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번거롭게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를 PC나 USB에 일일이 복사해 보관하거나 갱신을 위해 ARS(자동응답전화)인증, OTP(원타임패스워드) 등을 입력할 필요도 없다.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패스 인증 골라 쓰세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해 최근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이동통신3사), 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연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초 연말정산부터 가능하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업체들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로선 카카오페이 인증과 패스 인증이 각각 누적발급 2천만건 넘어서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하거나 제휴기관 로그인까지 가능한 게 장점이다. 이통3사의 패스는 이통사의 각종 모바일서비스 본인확인에 사용되면서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신3사는 이날(2일) 기준, 지난 1월 출시 PASS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천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발급 건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해 11월 말 기준 2천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네이버와 NHN페이코, 토스·한국전자인증, KB국민은행 등이 독자 모바일인증서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정부공공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국민 개개인이 친숙한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전자서명이 우후죽순 등장해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보안성이나 신뢰성을 엄정하게 평가해 우려를 불식하고 편의도는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