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를 공법단체로' 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민형배 의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받았지만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 이름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일부 내용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희생자가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중 1명을 유족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상임위 차원의 법률안을 따로 만들어 대처하기로 했다.

생계 곤란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도 국가보훈처의 조사와 보고가 이뤄지는 대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유족 범위와 생활조정수당 등 개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들은 추후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5·18진상규명법·역사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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