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A(59·택시 기사)씨는 지적장애인이자 연인인 몽골 여성 B(5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약 18개월 동안 사귀어온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뒤 시체를 인근 논에 묻었다.
검찰은 3월 A씨를 구속기소할 때 A씨 집 마당에 묻힌 2천여만원과 6천만원의 현금다발 2개를 발견했다.
2천여만원은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해 갖고 있던 돈으로 확인돼 A씨 가족에게 전달하고, 6천만원의 출처를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A씨는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천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천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6년 '현대판 노예'로 언론에 보도된 피해 당사자로 14년간 농장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민사배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이 중 절반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