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는 사업주가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윤덕 의원이 조사한 결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으로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덕 의원은 따라서 일부 개정법률안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