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강도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남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범행을 새롭게 적발해 추가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 씨를 준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민사배상금을 받은 50대 지적장애인 B 씨에게서 돈을 대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 주거지 마당에서 강도살인 사건 피해금 2000만 원과 함께 묻혀있던 6000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현금 출처 등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해당 돈은 지적장애인 B 씨가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 중 일부로 A 씨가 B 씨에게 관리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 씨에게서 7500만 원을 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마당에 묻어뒀다.
B 씨는 경북 상주의 한 농장에서 14년간 일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현대판 노예 사건 피해자로 알려졌다.
그 후 B 씨는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9월 고용주에게서 미지급된 임금 약 1억 5000만 원을 민사배상금으로 받았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B 씨는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몽골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과 관련해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