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에서 4일로 미뤄진 징계위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위해 차관 사의 표명 이틀만에 후임자를 초고속 지명한 것이다. 이는 징계위를 그대로 강행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공지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 근무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차관이 권한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이 후임 차관을 신속히 임명하면서 징계위는 이 차관 내정자의 주재로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징계위가 강행돼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정국에 미칠 파장은 커지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무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