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에 이어 법원도 尹총장 손 들어줘, 징계위는 일단 4일로 연기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행정법원 또한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직무복귀를 하며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징계 절차 자체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반한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검찰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당초 2일에서 4일로 미뤘다.
윤 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자, 이를 의식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하자 드러나면서 文대통령 선택지 좁아져…출구전략 고심 깊어질 듯
일단 징계위는 미뤄졌지만 문 대통령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의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추 장관과 여권에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4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 해임, 면직 등 윤 총장에게 중징계 이상이 내려질 경우, 문 대통령이 법에 따라 재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된 징계위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도 부담이고, 재가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정당성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지금은 그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생각해달라. 그 전까지는 어떤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윤 총장 징계 사태가 최악의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레임덕(권력 공백)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은 추 장관을 면담했다. 앞서 정 총리도 같은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추 장관에 면담을 요청, 10분간 독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위를 코앞에 두고 가진 문 대통령과의 독대여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등 현재 국면의 탈출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도 이른바 '추-윤 갈등'이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동반사퇴설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4일 열릴 검찰징계위 결과를 받아든 뒤 어떻게든 결심을 해야 되는 숙제앞에서 숙고에 들어갈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든 정치적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이 바로 답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