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10분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발만 물러나달라"고 호소문을 올렸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접 나와 윤 총장을 맞았다.
대검 입장 전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우리 (검찰)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늦은 출근 후 윤 총장은 '전국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검찰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안에 대해 짚고 넘어가기도 했다. 윤 총장은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청사로 출근해 한 주간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 직무정지 전후로 진행이 막혔다는 논란이 제기된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해서도 차차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