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복직…법원, 집행정지 인용

시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김제 시민이 지난 7월 16일 오전 김제시의회에서 '불륜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었다. (사진=송승민 기자)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제명된 전 김제시의원이 시의회로 복귀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전북 김제시의 A 의원이 김제시의회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A 시의원)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원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시의원은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의회에서 제명이 결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A 시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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