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당초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본안사건이 진행되려면 상당시일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3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윤 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직무정지 명령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검찰총장 또는 검사로서의 직무정지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윤 총장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꾸짖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 출석한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오는 2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다면 법원의 앞선 결정은 물론이고 직무정지 취소를 다투는 본안소송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측이 수사 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했을 때 공공복리에 생길 위험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그 공공복리가 윤 총장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무정지 권한을 행사하는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장관의 재량 규정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판단하진 않았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추 장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신청인(윤석열)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해 사법적 심사가 선행돼 삼권분립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거나 징계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추 장관 측이 제기한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