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주도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은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했다.
계도 기간을 운영한 11월 한 달 동안 무려 7천여 건의 신호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23대를 투입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고제한속도 20km/h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 원, 20~40km/h 초과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