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마저 사표…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추미애 '일방통행' 반발한 고기영 차관 사표
법원마저 윤석열 손 들자…秋 "징계위 연기"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고 차관의 사표에 이어 법원마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한발 물러나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1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고 차관은 전날 오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은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 빠졌다.

고 차관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진행될 윤 총장의 징계위에 크게 부담을 느꼈다고 전해졌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표를 던졌다고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고 차관이 고민을 많이 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사표를 썼다"며 "고 차관도 이번 징계위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의 사표는 이날 수리됐다. 법무부는 "고 차관의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 차관의 사표에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추 장관의 징계 강행은 동력을 잃게 됐다. 추 장관은 이날 한발 물러나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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