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이다.
집행정지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추 장관 측이 주장한 '직무정지의 시급성·중대성'을 놓고 봤을 때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 대검찰청으로 곧바로 출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