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기일변경 신청…"징계기록 등 아직 못받아"

"징계위원도 안알려줘…기피신청 불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직무정지 상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일 예정됐던 징계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1일 오후 "징계심의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과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늦춰달라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심의 기일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징계위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과 함께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증인신문도 신청했다. 감찰조사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과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실무를 담당한 박영진 부장검사를 신청했다. '재판부 문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작성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도 증인으로 불렀다.

윤 총장은 징계위 연기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직접 징계위에 참석할 지를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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