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아시아나항공 인수 급물살(종합)

재판부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 동반 부실 막기 위한 신주발행은 합리적 경영 판단…주주연합 제안은 충분한 대안 될 수 없어"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법원이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 최대주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렸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고비를 넘기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이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재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거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이 신주발행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신주발행 결정은 경영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신주발행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 산업이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선업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 한진칼 경영에 참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주를 발행할 경우 KCGI등 주주연합이 예상했던 한진칼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한진그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진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자 연합에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