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업무방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감독 A씨를 구속기소하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B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선수 10명과 함께 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해 국제대회에 출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선수 3명 역시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선수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으며,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수들은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 리우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각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받았다.
A씨는 포상금 등 명목으로 1546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