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감찰' 관련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선 윤 총장 감찰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청구 등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엔 해당 위원회가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과 결과,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해 관련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찰위는 또 윤 총장에 대한 고강도 처분을 앞두고 감찰위 의무 자문 규정이 변경돼 '감찰위 패싱 징계 청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지난달 갑자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법무부 쪽에서는 감찰 실무를 총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쪽에선 법률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가 내놓게 될 논의 결과는 권고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하루 앞둔 상황인 만큼, 감찰위의 의견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가운데 한 쪽 행보에 힘을 싣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