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하루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 개최…감찰 타당성 논의

감찰 과정·조치 타당성 논의 위해 긴급회의
징계위 하루 앞두고 개최…결과 주목
감찰위 의견에 구속력 없지만…
秋·尹 가운데 한 쪽 행보에 탄력 요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정된 1일 오전 취재진들이 법무부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 결과를 근거 삼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한 점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1일 열렸다. 이들의 결론에 구속력은 없지만, 그 내용에 따라 2일로 예정된 '윤석열 징계위' 의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감찰' 관련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선 윤 총장 감찰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청구 등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엔 해당 위원회가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과 결과,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해 관련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정된 1일 오전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한 감찰위원도 "징계 절차가 합당한가, 징계 요건이 되는가 등을 기본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감찰위가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회의를 소집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또 윤 총장에 대한 고강도 처분을 앞두고 감찰위 의무 자문 규정이 변경돼 '감찰위 패싱 징계 청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지난달 갑자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법무부 쪽에서는 감찰 실무를 총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쪽에선 법률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가 내놓게 될 논의 결과는 권고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하루 앞둔 상황인 만큼, 감찰위의 의견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가운데 한 쪽 행보에 힘을 싣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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