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지금까지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4차례 진행했고, 4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관세를 유지했다.
일본은 WTO 제소장에서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다며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중 2개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일본 측 주장과 한국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WTO는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 다른 3개 쟁점에 대해선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구체적으로 WTO는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피해를 합산해 평가(누적평가)한 것이 적법했는지와 관련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사법경제는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WTO는 또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측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일본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