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 14억8500만원 확정

7회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제한액보다 1100만원 감소

(사진=자료사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14억85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인 14억9600만원에서 11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부산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이나 물품 및 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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