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인 14억9600만원에서 11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부산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이나 물품 및 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