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5·18 단체 회원들은 전씨가 타고 온 에쿠스 차량을 향해 밀가루와 달걀을 투척하는 등 사과 한 마디 없이 떠난 전씨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전씨는 법정 출석 당시 타고 온 에쿠스 차량 대신 카니발 차량으로 바꿔 타고 떠나면서 봉변은 피할 수 있었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재판을 마친 전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동선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5월 단체 회원들은 전씨의 양형에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정향자(69·여)씨는 "재판 과정이 길었던 만큼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다"면서 "전씨가 구속될 때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을 찾은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모(69·여)씨는 "재판 결과를 보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며 "5·18을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은 지만원 씨보다도 못한 형량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