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이날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심문을 시작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적정성, 신주 발행 대안 등을 양측으로부터 청취했다.
양측 주장의 반박서면을 제출받은 재판부는 주말동안 해당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8천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한진칼 지분 10.66%이 조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거라는 주장이다.
KCGI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건 불법"이라며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한 것은 이번 유상증자가 조원태 회장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KCGI측은 "항공업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절차와 과정은 투명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이 의결권 없는 우산주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 게 KCGI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약 30조 4000억원 지원금 중 30%를 대출 형태로 지원했다. 대출금의 최대 10%는 주식 형태로 지원했지만 정부 취득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지난 3월 조원태 회장 손 들어줬던 재판부, 이번엔 어떤 판단할까?
한진측은 KCGI가 내놓은 △사채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대한항공에 직접 유상증자 등의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진 관계자는 "사채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은이 한진칼이 아닌 대한항공에 직접 유상증자를 하면 된다는 KCGI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재판부가 앞서 지난 3월 한진칼과 KCGI의 주주연합 경영권 분쟁 판결을 다뤘다는 사실이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 5.06%를 확보하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공시했지만 1월 지분을 8% 이상 확대한 뒤 추가 공시에서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반도건설은 재판부에 보유한 한진칼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도 조 회장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