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다음달 21일에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 기일에 앞서 다음달 7일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다음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유무죄가 아닌 양형에 대해 다투는 만큼, 재판부가 중요 양형요인으로 제시한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변론 종결 후 1~2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판결문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공소사실 요약본을 제출하며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만한 사유들도 균형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