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 상경한 A(71)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자신의 바지에 불을 붙인 뒤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이 이를 발견해 가지고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는 한편,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송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복부와 양·팔다리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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