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나왔다. 윤 총장측 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출석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추 장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키더라도,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다면 법원의 앞선 결정은 물론이고 직무정지 취소를 다투는 본안소송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징계위 일정이나 심의가 지연·연기되거나 설령 해임의결이 날 경우에도 대통령의 최종 징계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에 회부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을 한다.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다른 공무원과 다를게 없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떄문에 집무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번 사건이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에 소송수행자로 함께 참여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최근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부를 불법적으로 지휘해 윤 총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1일 중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직무배제 상태에서 2일 징계위 결정을 받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