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5·18 당시 헬기 사격 인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자료 사진)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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