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이 빈발하는 지역과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낮·밤 가릴 것 없이 매일 불특정 시간대에 음주 단속을 한다.
특히, 금요일·토요일은 고속도로 순찰대·지원 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 간 연결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단속 1회 사용 때마다 소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다면 음주 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