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으러 광주가는 전두환…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

故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30일 1심 선고
검정 양복에 중절모…차 탑승 전 시위대에 소리쳐
검찰은 1년 6개월 구형…광주서 오후 2시 1심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며 한 유튜버를 향해 소리지르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30일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쯤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하얀색 마스크를 쓴 전씨는 승용차에 타기 전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민들이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시위대를 향해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친 뒤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이날 자택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경찰과 취재진, 유튜버, 시민 등 100명 가까이 모였다. 일부 시민들은 '거짓말쟁이 전두환, 조비오의 이름으로 살인마를 구속하라', '집단학살범 전두환 헌정질서파괴죄로 살인마를 구속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전씨의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경찰은 자택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세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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