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쯤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하얀색 마스크를 쓴 전씨는 승용차에 타기 전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민들이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시위대를 향해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친 뒤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택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세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