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과시하고 손님 내쫓고…주폭들 난동에 상인들 '울상'

(일러스트=고경민 기자)
영세 상인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술집과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가 경찰에 잇달아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범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 동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을 쫓아내고, 주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구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력을 일삼았다.


A씨는 관련 사건에 대해 유리하게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식당 주인이 들어주지 않자 10월 중순부터 수시로 이러한 행패를 이어갔다.

경찰은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행패와 폭력을 일삼은 A씨 행각을 파악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또 다른 5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이달 29일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과시하며 욕설을 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2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히고 나서도 담배를 달라며 경찰서 유치장 집기를 부수고 오물은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

경찰은 연말연시 기간 사회적인 약자인 소상인을 괴롭히는 폭력 사범과 주취자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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