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수도권에 이같은 내용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해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끝나는 같은달 7일 자정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현재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가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과 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또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10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조정해 다음달 1일 0시부터 같은달 14일 자정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2단계 상향과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을 확산 중인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방대본은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두 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이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성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의 상향보다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에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젊은 층들의 위험 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