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그 가운데 2차례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부득이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밤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음주 단속에 6차례 적발돼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